사회 · 교육
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
● 진행 중마감까지 3시간 24분관전자 투표 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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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. 학습권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 학교 내 사용 기준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오후 1:04
토론구경꾼학교마다 자율 규정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에는 동의해요.
고양이발바닥법으로 정하면 오히려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?
문제의 원인을 스마트폰 자체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. 일률적인 법적 제한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가정·학교의 협력이 먼저라고 봅니다.
오후 1:11
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. 다만 교육과 제한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처럼, 미성년자의 특정 시간·공간에서 최소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.
오후 1:22
주말엔토론구체적으로 어느 공간까지 제한할지 궁금합니다.
둘 다 일리가 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.
스마트폰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